<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운수업계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에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3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특별 지원금 78억5100만원(도비 34억3500만원, 시군비 44억1600만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목욕장업·보험업 ▲전세버스 기사·시내외버스 업체·어린이집 소속 차량 운행 기사 ▲종교시설 ▲여행업계 등이다.
정부나 충북도의 행정명령으로 영업금지·제한을 받거나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나 종사자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계층도 포함됐다.
도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업종 3754곳에 정부 지원금(200만원) 외에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영업을 제한한 목욕장업 180곳과 보험업 231곳도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와 버스업계 등도 지원한다.
정부 지원에서 빠진 전세버스 기사는 1인당 100만원, 시내외버스 회사는 기사 1인당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어린이집 소속 차량운행 기사는 1인당 100만원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활동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종교시설도 지원한다. 도내 모든 종교시설 2886곳에 3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한다.
도내 여행업계 318곳은 정부 지원금 외에 특별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과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에 중점을 뒀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평온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