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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7.8조 재난지원금, 나는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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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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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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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예산공고안을 의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밤 국회가 정부안에서 296억원을 순감해 4차 추경을 통과시킨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속도전’을 강조하며 2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풀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신비 등 일부를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자신이 지원 대상자로 판단되거나, 정부로부터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신청을 하는 것이 지원금을 빨리 받는 비결이다.


24일 특고·프리랜서, 25일 소상공인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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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9.23.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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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지급을 시작하는 것은 특고·프리랜서 등 70만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정부는 자료가 기존 확보된 1차 지원금 수령자(50만명, 50만원씩)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 메시지를 이미 발송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후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해 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다만 새로운 신청자(20만명, 150만원씩)는 지급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10월 12~23일 기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94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씩)은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통해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다만 정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 후 지급한다.


안내문자 받은 취준생, 29일 ‘통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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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우선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23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신청을 안내하고 29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다음 달 12~24일 2차 신청을 받는데, 이들에게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초등학생 이하’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데 지급 시기가 다소 다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28~29일 이틀에 걸쳐 지급을 완료한다. 만 13~15세 중학생에게는 사전안내와 동의,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학교 밖 아동(초등·중학생 연령 중 재학 중이 아닌 경우)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곤란해진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지원금’은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지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해 지급이 다소 늦다. 10월 중 온라인·현장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해 11월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비 지원(2만원씩)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10월에 확인할 수 있는 9월분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되는 형태다. 9월분 요금이 2만원에 못 미치면 남은 감액분이 다음 달 자동으로 이월된다. 한 명이 휴대폰을 여러 개 갖고 있더라도 1회선만 지원한다. 알뜰폰·선불폰은 지원대상이지만 법인폰을 제외된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종합 안내는 지난 16일 개설된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국번없이 110번)에서 받을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문의는 각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중소기업벤처부 1357번 △고용노동부 1350번 △보건복지부 129번)를 이용하면 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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