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자를 빙자한 스미싱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의 이같은 선제조치는 1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금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형태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스미싱 범죄자들은 재난지원금의 조회 및 안내를 명목으로 인터넷주소(URL)을 함께 보내고, 이를 클릭한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첨부되지 않으므로 발송자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 URL이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안된다"며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도 링크 주소를 클릭하기전에 확인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백신을 설치하고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보안수칙을 준수할 것도 조언했다.
이어 "경찰은 스미싱 범죄에 대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수사 관서로 지정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며 "스미싱 문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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