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문자 즉시 삭제하고
인터넷 주소 클릭하면 안 돼
스미싱 문자 예시./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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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빙자한 '문자 사기(스미싱)'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자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3일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앞서 올 상반기 첫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등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도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전망이다. 실제 국세청을 사칭해 '2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즉시확인'이라는 내용과 함께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스미싱 피해를 막으려면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한다.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첨부되지 않는다. 발송자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 수신 시에는 URL 및 첨부파일을 클릭해서는 안 되며, 지인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더라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폰용 백신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필수 보안수칙도 준수하는 것이 좋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범죄에 대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수사 관서로 지정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며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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