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3일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및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향신문사는 72시간 동안 웹페이지와 모바일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기재하고, 편집국장과 기자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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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 전 수석이 개업했을 때 홍 변호사가 같은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대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는 걸 엮어서 해당 주장을 고위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는데 그 관계자가 누군지 입증하지 못했다"며 "취재원 보호 원칙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어떤 기사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2016년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 검찰에서 퇴직한 뒤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홍 변호사와 함께 선임계 없이 막후에서 변론하는 '몰래 변론'을 다수 맡았으며 법조 브로커와 강남의 한 호텔과 청담동 등지에서 식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허위보도라고 반발하면서 해당 기자와 경향신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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