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온라인 등 신청을 빠르게 하면 일찍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현관에서 관계자들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를 의원실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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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상자 선정→대상자 통보→온라인 신청→계좌 지급’ 등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지원금의 지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가능한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에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 날, 늦어도 추석 전까진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다.
먼저 신청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지만, 늦게 신청한다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24일부터 집행 예정이다.
25일부터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24일 온라인 신청을 개시하고, 하루 뒤부터 집행한다.
매출 감소는 정부가 행정정보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28일부터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이 집행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입금하고,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29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29일부터는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한편 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110)에서 받을 수 있다.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중소기업벤처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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