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현 정권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로 나뉜다"며 "상법에 관해서는 이게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준비되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특히 상법 개정안은) 그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서 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이 개정될 경우 우리 삶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공정하지 못한 경제질서가 문제"라며 "(3법이 개정된다면) 자본시장에서 주주가 주주대접을 제대로 받는다. 그러면 자본시장에 많은 돈이 쏠리고, 생산적으로 투자가 된다든지, 그래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가족 사유 건설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피감기관으로부터 약 1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구설수 관련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본다"며 "(하지만) 공인으로 갖춰야 할 것은 그 이해충돌 상황을 만들지 않고 회피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의원은 정부와 어떤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게 불공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아예 그런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