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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친절한 경제] 바뀐 2차 재난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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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권 기자, 4차 추경안이 어제(22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바뀐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기자>

네, 이번 두 번째 코로나 지원금 지난주에 받는 분들의 규모가 큰 순서대로 안내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이 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은 지금까지 나왔던 지적들을 감안해서 지원 대상을 상당수 바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지원금이 차례로 나가게 되는데요,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바뀐 대상,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일정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면요, 만 13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했던 2만 원의 통신비 이것은 대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만 16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만 선별 지원하게 됩니다.

원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책정됐던 예산이 9천300억 원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이중에 5천200억 원 이상을 다른 지원에 쓸 수 있게 됩니다.

통신비를 받는 방법은 원래 계획과 같습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고요, 대상자라면 이달 9월 요금에 대해서 다음 달에 자동 차감될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렇게 남는, 남는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5천200억 원은 어디에 쓰기로 한 것인가요?

<기자>

원래 계획에는 없던 항목들이 일단 하나 생겼습니다. 먼저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이 105만 명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62세 이상의 고령자와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임산부 모두 다해서 1천900만 명 정도가 무료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그 연령대에 속하지 않지만 나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 또 장애인 연금수당 대상자 35만 명도 무료 접종할 수 있게 추가된 겁니다.

지금 무료 접종용으로 보건당국이 조달하던 독감 백신의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접종이 일시 중단된 상태죠.

새 일정이 나올 때 이번에 추가된 무료 접종 대상자들에게도 접종 안내가 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수당도 생겼습니다. 원래 계획은 초등학생까지만 532만 명의 아동에게 현금 20만 원씩을 주는 것이었는데요, 비대면 학습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중학생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단, 초등학생까지는 원래대로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만 지급합니다.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은 역시 원래 계획대로 신청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현금 20만 원이 다 들어올 겁니다.

홈스쿨링 아동처럼 초등학교 연령의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의 지자체에 신청을 따로 해서 다음 달 안에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중학생이나 그 연령대의 청소년이 받게 되는 15만 원은 대상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10월 초까지 지급합니다.

<앵커>

가능하면 추석 전에 소상공인지원금도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서두르고 있죠?

<기자>

네, 이번 추경안이 역점을 둔 것이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2.5단계를 시행할 때 아예 영업을 못한 점포에는 2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인데요, 그런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처음 계획안에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었죠.

어제 국회에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영업하지 못했던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무도장에도 똑같이 2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영업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았던 식당처럼 영업이 제한됐던 점포들 150만 원 받게 되고요, 영업금지나 제한 대상은 아니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이번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단돈 얼마라도 감소한 소상공인들 1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세청 자료 같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해서 모레 금요일부터 지원금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올해 창업했거나 해서 정부가 알아서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포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 개인택시는 일종의 자영업자죠. 매출 감소만 증명되면 이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택시는 처음 지원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법인택시도 소득 감소가 증명되면 100만 원을 똑같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 6월 기준으로 9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법인택시 운전자로 일한 기간과 매출이 실제 감소했는지를 따지는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덜 힘든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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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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