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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누가·언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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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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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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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7조8000억워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우선 지원대상에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과 고용인원이 5인 미만인 서비스업, 고용인원이 10인 미만의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 2월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8월16일 이후 폐점한 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와 개인화물차 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직접 매출 감소 내역을 증빙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장관 Q&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누구.

보통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카드매출 3억 원 이하를 이야기한다. 카드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플러스 1억 원을 더했다. 이번에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매출 4억 원으로 잡았다.

매출 4억 원 이하와 서비스업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5인 미만, 그리고 제조업 경우 고용인원이 10인 미만이 해당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특징은.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상처음으로 소상공인에게 현금이 직접 지원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의미는 처음으로 가능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급되는 첫 비대면 서비스다.


매출감소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증빙할 필요가 없나.

그렇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자를 추출을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종업원 수 (확인)해서 약 291만 명이 해당된다.

이에 해당되는 291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내일 오후부터 문자가 발송이 될 것이다. 문자를 보고 바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24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어떻게 지원하나.

간이과세자는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한다. 그래서 291만 명에게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가 해당이 된다. 만약 간이과세자 가운데도 온라인 사업을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부가가치 신고할 때 매출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면 그때는 아마 또 다시 환수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실질적인 지원금액은 얼마.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업종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제한 업종에게는 150만 원이 지급된다.


매출 감소 기준 시점은 언제. 올해 2월에 사업자 등록한 가게는 해당이 안 되나.



올해 2월에 사업자 등록한 가게도 해당된다. 올해 등록 된 업체들의 매출 감소 기준 시점은 6, 7, 8월 경우와 비교할 것이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정부에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출이 감소된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편의점처럼 매출은 4억을 넘지만 마진이 적은 자영업자는 빠지나.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몇 분 있으실 수 있다. 일부 매출액이 4억 원 넘는 곳은 해당은 되지 않는다. 일단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체크해보니까 291만 명이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빠진다'는 표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개인 화물차 기사나 지입차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

그렇다.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특수고용직으로 해당된다.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점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에게는 50만 원씩 재기 지원하는 준비금이 지급이 된다.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는 전직장려수당이라고 해서 취업교육을 위해서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분이 40만 원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시면 60만 원이 지급된다. 그래서 총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직접 지원 외 소상공인 자영업자 옥죄는 임대료 문제 해법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임대인 운동하고 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준다.

전날(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도 논의가 됐고 법무부가 이런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으로 해서 긴급상황에서는 강제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지금 이런 방향을 정부는 제시하는 것이고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될 것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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