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윤창호법 적용 검토"
음주 20대 사고로 동승자 사망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23·남)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연희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동승자인 B(30대·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B씨는 경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차량을 몰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윤창호법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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