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합의를 마친 후 합의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는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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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이 내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 통과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경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한다. 여타 주요사업도 1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25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또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61만명에게 지급한다. 우선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24일부터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롭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11월에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 전체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서도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해 29일부터 지급한다.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 전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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