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은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김휘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금 중 일부는 신청 순서대로 지급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다.

추석 전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등으로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자금을 입금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이는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4일 온라인 신청 개시 후 하루 만인 25일 집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새희망자금 신청자의 경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5일 지급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스쿨뱅킹 등 금융정보가 구비돼 추가 신청이나 심사, 카드사 협의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16~34세, 65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는 다음 달 통신요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달에 사용하는 통신비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달로 남은 지원금을 이월한다.

이 밖에 새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고용취약계층은 다음달 초 신청 및 심사를 거쳐 11월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신청자나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비는 선별 및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쯤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