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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회 문턱 넘은 2차 재난지원금…24일 특고·프리랜서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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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8000억원 규모 추경 확정…통신비 삭감, 백신·돌봄비 증액

25일 소상공인, 28일 아동돌봄, 29일 특고·청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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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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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24일부터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본격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5일, 아동특별돌봄지원비는 28~29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 지급된다. 2차 수급자에게는 향후 신청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4차 추경은 전 국민 통신비를 삭감하는 대신 코로나19 백신과 아동돌봄 예산을 확대했다.

22일 국회는 정부안 대비 274억원 순감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 24~29일, 청년지원금 29일 1차 지급

우선 가장 빨리 지급되는 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된다. 고용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차 대상자는 50만원, 2차 대상자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23일 1차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확정 문자를 보낸 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 이번에 새롭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 20만명은 10월 12일~23일 신청 후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에게 29일 일괄 지급된다. 1차 대상자는 23일 신청안내 문자를 받고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짝홀제로 진행되며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고용지원금과 달리 청년지원금은 1차 신청마감 기한까지 신청을 못할 경우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0월12일부터 24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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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5일, 아동돌봄 28~29일 지급…중학생은 10월

업종별로 100만~2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4일 온라인 신청을 받은 뒤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15만~20만원의 아동돌봄지원비는 28~29일 이틀 간 지급된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28일 아동수당 계좌로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신청은 따로 필요없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29일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다만 국회 심의에서 추가된 만 13~15세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초 지급될 예정이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계좌가 없어 따로 신청을 받은 뒤 10월 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신청을 받은 뒤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전망이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빠져나갈 예정이다.

◇전 국민 통신비 줄이고 돌봄비 중학생까지 확대

2차 재난지원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 통신비가 일부 삭감되고 아동돌봄비가 확대됐다.

우선 만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통신비 지원사업은 지급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만 35~64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 예산도 9000여억원에서 5206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만 지급할 예정이었던 아동돌봄비는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중학생 1인당 지급되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15만원이다.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업소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조속한 집행을 위해 선 지급, 후 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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