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라임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향군상조회 전 임원과 김 전 회장 중 누가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향군상조회를 인수하는 데 있어 자신은 단순히 돈을 제공한 전주(錢主)였으며 오히려 장모 향군상조회 부회장이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장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없다"며 "이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향군상조회 박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 변호인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서로의 진술이 완전히 배치된 것이다. 이날 변호인과 김 전 회장은 신문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서로 말을 끊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피고인석에 앉은 장 전 부회장은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김 전 회장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떼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향군 상조회의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 전 회장이 당연히 최종결정자 아니냐며 향군상조회에서 나온 돈도 김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내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투자를 받거나 사채 등을 써서 마련한 돈이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인수를 위해 빌린 돈을 갚은 것은 당연하고 수익이 났으면 동업자인 장 전 부회장과 나눴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업자가 된 이유로는 "처음 회사를 인수할 때 장 전 부회장에게 20억원 가량 리베이트를 약속하고 향군상조회 예치금 200억원을 그가 원하는 곳에 투자하기로 했었다"면서 "리베이트는 지급했으나 인수 후 200억을 '묻지마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같이 경영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당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로 향군상조회에 대해 전혀 몰라서 장 전 부회장이 나를 리모컨처럼 조종했다"고도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해당 내용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고 재차 질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추후 재판 진행을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행동이 모두 자연스러운 것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도 횡령 혐의 등으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에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돈 192억원을 향군상조회 인수에 썼고, 투자금도 갚으려고 했다"며 "향군상조회의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전 부회장이 향군상조회 인수에 200억원가량 든다고 했지만 장 전 부회장에게 제공한 리베이트·사채이자 등을 포함하면 인수금이 총 400억원 들었다"며 "장 전 부회장이 향군상조회의 예치금(2500억)을 유동화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장 전 부회장과 박 전 부사장은 김 전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예치금을 장 전 부회장이 소유한 법인과 김 전 회장이 소유한 법인으로 각각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37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장 전 부회장은 김 회장과 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긴 뒤 A상조회사에 다시 향군상조회를 팔아넘기면서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는다.
'묵묵부답' 김봉현 회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수원여객 횡령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만큼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그를 넘겨받아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간다. 2020.4.26 xanadu@yna.co.kr/2020-04-26 14:30:1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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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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