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검찰 수사 지체”…국회에 임명 요청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영상이 녹화된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의 영상이 조작됐다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사참위는 지난해 4월 같은 내용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 수사에 뚜렷한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DVR은 세월호 내부 영상이 담긴 64개 폐쇄회로(CC)TV의 화면이 담긴 영상저장장치다.
사참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CCTV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1만8353곳에서 주변부와 동일한 내용의 섹터가 식별됐다”며 “영상 일부분이 수기에 의해 임의로 덮어씌워진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조작된 정황”이라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데이터 조작의 74%가 참사 발생 전후인 2014년 4월15~16일 나타났다.
사참위는 이 같은 조작이 기계적 결함이 아닌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하드디스크 복원 업체를 통해 사참위가 따로 입수했다”며 “법원 제출 영상에는 덮어씌우기 흔적이 보였고, 자체 입수한 영상에서는 해당 부분이 ‘배드섹터(bad sector·물리적 또는 자기적 결함으로 인해 정보의 저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섹터)’ 처리가 돼 있었다. 분석 결과 해당 데이터는 누군가 수기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배드섹터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DVR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 사전 수거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참위는 누가 어디서 이 데이터를 조작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며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의 조사 대상과 혐의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참위가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소관 상임위는 3개월 내 안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상임위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아도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자동 상정된다. 사참위는 올해 12월 활동이 종료된다. 현재 활동 기간 연장을 논의 중이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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