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CCTV 영상 조작 증거 확보
DVR 본체 수거 과정 조작 증거 추가
"국회에 특별검사 요청할 예정"
2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별검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사참위 국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사참위는 22일 오전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CCTV 복원 영상파일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해 3월 영상 저장장치인 DVR 수거 과정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같은해 11월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사참위가 특검을 요청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법원에 제출한 CCTV 복원 영상 파일 조작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DVR 본체 수거과정 조작 관련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것이다.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지출된 지난 2014년 4월 10일부터 16일 영상파일 분석 결과 1만8353곳에서 주변부와 동일한 내용의 센터가 식별된다”며 “엉뚱한 주변 섹터의 데이터가 복사된 후 덮어쓰기(overwriting) 되는 바람에 해당 섹터들의 영상 재생 시 에러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이외 법원 제출 자료를 포함한 참사 당시 CCTV 복원 데이터 전반에서 조작 흔적이 식별됐다”고 덧붙였다.
사참위는 “DVR 본체 수거 과정에서 세월호 DVR의 뒷면에 4개의 커넥터에 의해 강하게 결속된 상태기 때문에 설치된 장소에서 분리된 채 발견될 수 없지만 설치 장소에서 1m를 넘는 장소에서 포착됐다”며 “포착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40m 깊이에서 노출된 DVR 왼쪽 손잡이 바깥면에 부착됐던 고무 패킹이 압착돼 있지 않고 부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5월 9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경의 현장 지휘본부 문서 정리 현황에 DVR 인양 후 인수인계 내역이라는 공문서 제목이 확보된다”고 전했다.
사참위는 “항공기 블랙박스와 같은 DVR이 사고 당시 바로 수거됐다면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의 마지막 동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DVR 수거과정 조작 정황에 대한 수사가 뚜렷하게 진척됐다는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해 4월 세월호 CCTV DVR(저장장치) 조작 정황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참위는 이번 특검 요청에 대해서 “소통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조사내용을 정기적으로 교류하거나 문의하는 방향이 않다”라며 “데이터 조사 결과까지 특수단에 포함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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