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별검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사참위 국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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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CCTV 증거 자료를 조작·편집한 정황이 있다며 특검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영상저장장치) 관련 특검 수사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CCTV 영상 조작의혹을 조사한 결과,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CCTV 복원 영상파일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참위는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지난해 3월 DVR 수거과정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으나 전혀 (수사가)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발족한 검찰 특수단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했으나 현재까지 수사에 뚜렷한 진척 사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이유를 밝혔다.
사참위는 해군 등이 선박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DVR 장치를 의도적으로 뒤늦게 수거하고 또 저장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문호승 사참위 세월호진상규명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세월호 안에는 64개의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영상 저장장치인 DVR이 수거됐다면 사고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은 선박사고 조사의 기초 증거인데도 참사 발생 두 달 이후에야 공식적으로 CCTV DVR을 수거했다"며 뒤늦은 DVR 장치 수거가 의도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DVR장치도 조작됐다는 것이 사참위의 판단이다.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DVR 장치 자료에 따르면 엉뚱한 데이터가 복사된 후 '덮어쓰기' 되는 바람에 참사 당일 오전 8시46분 이후 영상 재생 시 에러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덮어쓰기 된 데이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 에러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참사 이후 DVR 수거 경위에서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고, 수거 직후 해경 및 해군 관계자들이 보인 태도 등에 의혹이 있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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