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종사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앞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외국인 주민 7만원)을 지급했던 생활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제2차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안산형’으로 지원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에게도 지역특성을 감안한 재정지원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추석 전에 택시운수·유흥업소·문화체육시설·전세버스·보육시설·직업재활시설·예술인·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 6863업체(명)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개인택시·법인택시 종사자(937명) 100만원 △유흥업소 (418개소) 200만원 △자유업 체육시설(볼링장·필라테스·탁구장·요가 등·210개소) 20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950명) 100만원 △보육시설(2533개반) 30만~60만원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150명) 204만원 △예술인(1400명) 5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169명) 30만원 △그룹홈 종사자(96명) 30만원 △긴급대응 예비비 7억원 등으로 모두 6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이 활용되며 재난관리기금 총액 270억원의 22.2% 수준이라고 밝히고 추석 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안산시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 대상에 포함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방역과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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