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석에 정당·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일 180일 전은 내달 9일이다.
도선관위는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므로 위법행위 발견 시 관할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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