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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구사일생' 이재명 파기환송심 속전속결…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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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다음달 16일 선고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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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토론회에서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구사일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달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21일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회 공판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지사는 이 사건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구사일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이 지사처럼 현직인 이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날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방송토론회의 즉흥·돌방성에 비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다수 의견도 잘못된 판단"이라며 "방송토론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11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쟁점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당시 상대 후보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그런 일 없다"는 말과 함께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사는 친형을 입원시키려던 것은 모친과 형수 등 다른 가족들이었고, 자신은 오히려 만류했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 측은 "그런 일 없다"는 대답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을 아예 시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면서도 TV 선거토론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선거 후보 토론회가 즉문즉답 형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토론회 발언을 형사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고,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하는 것은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에 출석했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어떤 심경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지사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아직도 (재판이)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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