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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검찰 "후보자 검증기회 박탈될수도"…이재명 살린 대법논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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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토론회 발언 처벌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대법 판결 '작심 비판'

이 지사 측 "선거 토론은 질문 자체에 함정있어…현실과 이상은 달라" 변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2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파기환송심 첫 재판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9.21 xanadu@yna.co.kr



수원고법에서 열린 이 지사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우선 지난 7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며 강조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하나, 정치적 표현이라고 하면 정론·정책에 대한 소신, 의견, 평가 내지 정당·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말한다"며 "본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에 대한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이 이 지사의 발언을 정치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한 전제부터가 틀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법은 방송토론회의 돌발성, 즉흥성 등 특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지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은 2012년부터 언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기됐다"며 "피고인은 그때마다 '강제입원 시도는 형수와 조카가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상대인 김영환 후보는 토론회 이전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 피고인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한 대로 이전부터 행해온 답변을 했다"며 "더욱이 MBC 토론회에서는 단독으로 주어진 '주도권 토론' 시간에 해당 발언을 해 공격적 질문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즉흥적인 공방이 이어지는 TV 토론회의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다수 의견에 대해 "미리 준비된 것"이라고 반박한 소수의견의 논리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연합뉴스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21 xanadu@yna.co.kr



아울러 검찰은 대법의 논리를 따른다면 앞으로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검찰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질의·응답, 주장·반론하는 것은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허위의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닌 한(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과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로 말하는 후보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대법 논리대로라면)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게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이 같은 검찰 의견에 대해 이상적인 토론회와 현실의 토론회는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 변호인은 "현실에서의 토론은 질문과 답변이 그렇게(검사가 말한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질문 자체가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거나 상대를 음해하는 것이다. 함정을 파놓기도 한다"고 변론했다.

또 "그런 질문을 따라 순진하게 답하면 결과는 대단히 좋지 않다"며 "진흙탕 같은 토론의 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을 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한 판결"이라고 대법 판단을 추켜세웠다.

검찰이 대법 판단을 비판하면서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지만, 대법 판결은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 판단이 받아들여져 이 지사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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