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5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에서 멘토단에 위촉된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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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해당 연예인을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일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을 뿐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지난 2015년 2월 국내의 한 케이블 방송 맛집 프로그램에서 추 장관 딸 서모씨의 서울 이태원 식당을 ‘단골집’으로 소개한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올해 5월 법무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보도했다.
추 장관의 장녀 서모씨가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동에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전문으로 한 양식당을 열었다가 이듬해 11월 폐업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딸의 식당에서 각종 간담회 명목으로 총 250여만원을 지출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에는 후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가계 지원·보조 등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딸 가게에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매체 기사는 소셜미디어 캡처화면을 제시하면서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라고 사진 설명을 했으나 오히려 원용된 소셜미디어에서는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일원으로 위촉’이라고 정확히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위촉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무보수 명예직)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를 멘토로 선정해 한국 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월 공모 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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