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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긴급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으로 알게 된 유흥업소들의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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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야사-50] 코로나19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빈사 상태로 몰아넣으면서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가장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급 대상을 두고 오늘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라고 불리는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가 논란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유흥주점'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유흥업소들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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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유흥시설)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을 보통 말합니다. <사진=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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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떤 이유로 새희망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지급하게 되었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새희망자금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정책 대상입니다. 현재 정부는 7월부터 각종 거리 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이 단계에 맞춰 국민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구나 이태원발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을 때는 이런 단계적 거리 두기는 없었습니다.

초기 방역에 성공하면서 1단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은 8월 19일을 기점으로 수도권에서 2단계로 올라갔고, 23일부터 전국이 2단계 적용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2단계보다 더 높은 수준인 2.5단계까지 올라갔고 현재는 27일까지 2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 수준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이라고 하는 12곳이 영업 중지됩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줌바댄스, 스피닝, 태보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300명 이상 규모 대형 학원,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 뷔페, PC방 등 12곳입니다(참고로 PC방은 최근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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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은 90년대 초반 가족, 친구끼리 술과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바뀌면서 `團欒(단란)`이 `紊亂(문란)`이 되었습니다. <사진=1992년6월18일자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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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제과제빵점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었습니다. 또 학원과 실내체육시설도 집합 금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3단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원격수업 또는 휴업을 해야 하고, 300명 미만의 학원을 비롯해,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 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11곳도 아예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을 때 영업이 중단되거나 피해를 보는 업종을 살펴보면 영화관, 종교시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희망자금도 2단계, 2.5단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 감소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150만~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반면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아도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면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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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기준 아래에서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크게 3개에 해당하는 업종이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 업종

2) 변호사·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3) 고액 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2차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영업이 중단되었는데 이들 중 유흥주과 콜라텍은 사회 통념상 건전하지 못한 업종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가 대체 무엇이기에 그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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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식품이나 술을 파는 장사를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식품위생업은 식품접객업(식당)을 위와 같이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술을 못 파는 곳이 휴게음식점. 술을 같이 팔 수 있는 곳이 일반음식점,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 단란주점, 노래와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실수 있는 곳이 유흥주점입니다.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보통 여성)를 고용해 손님들의 '흥'을 돋워줄 수 있습니다. 제과점은 휴게음식점과 비슷하지만 빵과 떡이 주 메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이라고 부르는 업소들은 원칙적으로는 유흥주점에 해당됩니다. 나이트클럽은 춤을 추는 곳이고, 룸살롱에서는 여성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유흥시장에서는 변칙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성주점' '헌팅포차'처럼 식품위생법으로는 일반음식점인데 춤을 추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해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클럽 '버닝썬'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는 클럽처럼 운영되었던 대표적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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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들이 공연을 하는 홍대 라이브클럽중에는 일반음식점인 곳도 유흥주점인 곳도 있습니다. 마포구는 2015년 조례를 통해 일반음식점인 라이브클럽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해줬습니다.<사진=크라잉넛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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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란주점'에도 여성들이 나옵니다. 소위 보도방이라고 부르는 업체들이 마치 용역회사처럼 승합차에 여성을 태우고 다니면서 고객들이 요청하는 단란주점에 여성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란주점에서는 여성을 고용하지 않아도 유흥주점처럼 영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흥주점중앙회에 따르면 이런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보도방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고용되면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체 중 60% 정도는 유흥종사자를 전혀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법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는 자신들이 재산세 증과세, 높은 개별소비세, 유흥종사자 종합소득세까지 내고 있어 억울한데 퇴폐업종으로 몰려 지원금도 못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주장입니다.

어째서 변칙 영업이 이뤄지는 것일까요? 일단은 세금 문제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신고가 아니라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큽니다.

그런데 변칙 영업은 유흥업소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2.5단계로 거리 두기가 상향된 기간 동안 카페에서 앉지 못하게 되자 제과점에 사람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신고는 제과점으로 했지만 커피를 팔고 좌석을 둔 곳이 많기 때문에 고객들로서는 제과점을 대신 찾아간 것입니다. PC방 중에서도 휴게음식점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PC방이 이용 요금으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되면서 음식을 파는 것이 주 수익원이 되어버렸고, 이에 아예 음식점으로 등록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PC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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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이 사실상 음식장사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진=아이센스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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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은 100만원을 받게 되는데 그 대상에서 병원과 약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병원과 약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내원 환자들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전문직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낫다고 지원에서 제외하는 건 과연 공평한 것일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따지다보면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들도 받아야 하는 논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개인택시 기사가 지원 대상이 되자 법인택시 기사들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일단 선별 지원을 하기로 했다면 최대한 효율적이고 엄밀하게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회성으로 100만~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소상공인들에게 효과적인지도 의문입니다. 이 금액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임대료를 많이 내는 큰 매장에는 이 정도 돈은 언발에 오줌누기로 보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연 효율적인 정부,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구분처럼 옛날 것이 되어버린 법은 현실에 맞춰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래와 춤, 유흥종사자라는 기준으로 식당을 구분하는 것은 1970년대에나 맞는 구분이 아닐까요? 또 법이 변칙 영업을 조장한다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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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을 고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적절한 통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자영업자들 환경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때 중요한 기준은 '오프라인 매장' 유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라든지 온라인판매가 중심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임대료, 전기료,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아예 접는다면 자영업자 본인도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영영 사라지기 때문에 이들은 대출로 빚을 지더라도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은 그래서 영세한 개인이 아닌 '소기업'으로 보고 지원하는 것이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말씀드린 임대료, 전기료, 직원 급여와 같은 운영자금을 줄여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업이 정부에 의해서 사실상 중단된 업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거나 일시적인 해고를 가능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 임대료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거나,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일부 내지 않아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은 소기업이 폐업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새희망자금은 거리 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2. 유흥주점은 퇴폐업종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실에서는 다른 업종도 변칙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3.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효율적일 수 없어 보입니다.

[벤처과학부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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