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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 및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사업장 운영 중단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참해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과 비대면 온라인 예배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정부 발표 지원대상 8개(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뷔페, PC방), 광주시 추가 지원대상 8개(게임장·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유흥주점, 클럽) 종교시설 등 총 2000여 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9억2000만 원으로, 각종 행사·축제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됐다.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 50만 원, 종교시설 30만 원이며, 사업장 소재지를 서구로 등록·허가·신고한 시설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24일까지(1차) 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2차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종교단체등록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1차 신청자는 추석 전인 29일에, 2차 온라인 및 방문접수자는 내달 14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 방역과 경제 사이의 경계는 누군가에겐 생존의 기로다”며 “이익과 생존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한 사업장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조치를 결정한 데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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