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 114명도 적발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북 지역에서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경찰베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양권을 판 당첨자 10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직원 등 114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매도자들은 전매가 1년 동안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 등에게 팔아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 매수자 등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전주 지역 분양 아파트값이 유례 없이 폭등한 데다, 전매제한 기간 중인 분양권이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기간에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전매 정황이 담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전북혁신도시 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이러한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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