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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부동산 업자 등 2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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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법 전매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부동산 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양권을 판 매도자(당첨자) 10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와 직원 등 114명을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매도자들은 전매가 1년 동안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 등에게 팔아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 매수자 등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주지역 분양아파트 값이 유례없이 폭등한 데다, 전매제한 기간 중인 분양권이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기간에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해 불법전매 정황이 담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전북혁신도시 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이러한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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