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이후 종교활동 9년 만에 재개
대법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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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여호와의 증인’ 종교활동에 나선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는 검찰에서 입영 직전만 해도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해 복무할 생각이었으나, 입영 바로 전날에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입영을 거부한 후 종교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2006년 8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으나 2009년 6월부터 종교활동을 중단했다. 9년간 활동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2012년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7년 12월까지 중·고교 복학예정,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던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곽씨는 같은해 9월 다시 성서연구를 시작했다며 군복무를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병역 거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전혀 몰랐다는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성서 교리에 부합하는 태도도 아니라고 보인다”며 유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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