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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오늘 '대법원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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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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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한다.


이 지사측 관계자는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 환송심 1차 공판에 이재명 지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앞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ㆍ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법조계는 이번 파기 환송심은 1ㆍ2심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 없을 경우 이른 시일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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