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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자영업자 고통 극심"…지자체 '임대료 조정'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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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경우 말고요. 일반 건물주와 계약을 한 자영업자들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하루하루 더해지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임대료를 조정할 방법이 없는지 여러 대책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줄고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도 못 하는데 자영업자 홀로 피해를 떠 안는 건 불합리하단 이유에서입니다.

[김홍국/경기도 대변인 :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임차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서로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 임대료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임대료 감면 정책도 '호의'에 따른 겁니다.

특히 있는 법도 사문화됐습니다.

상가보호법상엔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IMF 당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임대료 문제는 건물주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피해 단계별로 임대료를 줄이는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고승혁 기자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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