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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트럼프 제동 건 법원…'위챗 사용금지 중단'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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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