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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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21일 열린다.
2년 넘게 진행된 이 재판은 필요시 9∼10월 중 1차례 증인신문을 끝으로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1심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선고일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상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속행 공판은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들을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팀장급 조사관 1명,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과 광주에 출동한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 항공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장사복 전 참모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육군 103 항공대장은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해필 전 사령관과 조사관 1명은 지난 8월 재판을 앞두고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재판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를 진행하거나 필요하면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할 방침이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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