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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풀리는데…누가 받고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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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예정대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석 연휴 직전인 29일까지 7조8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 4조 원 이상의 집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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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상자에 안내 문자 발송…추석 이후 받는 대상자도 있어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데 이어 오는 28일(예정)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이 풀린다. 다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달리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추석 이후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수령 일정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조속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 추석 전 지원 받는 대상자는

이번 지원금은 선별적 지원으로 진행되므로 지원금 수령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우선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소상공인새희망자금) △영유아·초등학생 가정(아동돌봄특별지원금)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자금) △미취업 청년 중 정부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 통과 직후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방침이다. 문자로 안내받은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각각 얼마씩 받나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제과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10인 이상)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씩 받는다.

전국 PC방·노래방·뷔페·학원(300인 이상)·헌팅포차·단란주점·판매홍보관·실내집단운동·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업종도 200만 원을 수령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된다.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에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의 경우 7세 이하 영유아나 초등학생 가정이 대상이다.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다른 계좌로 받을 게 아니라면 별도 신청도 필요 없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중 1차 지원금 수급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 원씩을 받게 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정부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로 1인당 50만 원을 받는다. 18~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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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가 선별 과정이 필요없거나 행정정보를 통해 신속한 선별이 가능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1차 지급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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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이후 수령 대상자는

지원 대상 모두가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올해 창업해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소상공인새희망자금)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취업자 중 신규신청자(청년특별구직지원금) △홈스쿨링 등 학교 밖 아이(아동돌봄특별지원) △실직·폐업에 따른 위기 가구(긴급생계지원비)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의 경우 다음 달 12~23일 홈페이지·모바일·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한 후 11월에 150만 원을 받는다. 접수를 위해서는 △소득 증명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기타 소득 증명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에 별도 신청한 뒤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지급 시기는 11월 말이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통장 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는 가정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에 아동특별돌봄 대상임을 신청해야 한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이다.

◆ 이동통신요금지원, 긴급생계지원비는 언제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원씩 지급하는 이동통신요금지원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9월분 요금을 2만 원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문자 메시지(SMS)를 통한 안내가 이뤄진다.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주는 긴급생계지원비는 올해 11~12월 지급될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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