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임대료 분쟁 조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 씨 조차 1천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 해 결국 폐업했다"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 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 못 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임대료 감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