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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오는 28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추석 전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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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오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을 주고, 오는 29일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오는 22일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 확정했다.

정부는 행정정보로 지급 대상이 파악된 경우 추석 전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를 전후 전후해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안내 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현재 가장 빠른 집행이 분야는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이다.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 수단이 갖춰져 있어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다. 이르면 25일에 늦어도 29일에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도 마찬가지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에 50만원씩 추석 전에 지급한다. 정부는 24~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은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취업 의지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입금 예정일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 28일에 자금을 집행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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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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