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등 각종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주중(21~25일) 지급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전제로 새희망자금과 돌봄 지원금 등은 오는 28~29일, 2차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은 24일과 29일에 각각 지원금이 일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주중 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지급 내역에 대한 안내를 하면,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정부는 우선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 등을 1차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 과세자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한다. 대상자는 약 291만명이다.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기존에 갖춰진 지급수단을 통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명의 경우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280만명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1차 지원금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은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는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은 일정 기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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