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8일~29일 1차 지급…온라인으로 신청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일부터 이틀간 1차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의 22일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만원, 영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는 아동 1인당 20만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들은 명시된 신청기한 내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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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일부터 이틀간 1차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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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만원, 영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는 아동 1인당 20만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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