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빠르면 28~29일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가구, 고용 취약 계층 대상 지원금

이코노믹리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ㆍ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ㆍ초등학생 가정 등에 대한 지원금이 오는 28~29일 1차 지급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기업벤처부ㆍ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이달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이 같은 일정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 통과 전후로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지원금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ㆍ수단 등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9월 넷째 주) 후반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대상자는 안내 문자에 명시된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빨리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 자금 미취학 아동ㆍ초등학생 가구 대상 아동 특별 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등이다.

지급 대상이 약 29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행정 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거나 특별 피해 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가구에게 지급하는 특별 돌봄 지원금 또한 지원 대상이 명확하고 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추석 전에 지급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 가구에게는 아동 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가구에게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된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 안정지 원금 경우, 1차 지원금 지급자에 한해 24일과 29일로 나뉘어 일괄 지급될 계획이다. 신규 신청자는 추석 이후 신청을 통해 11월 중 받을 수 있다.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은 29일이 지급 예정일이다.

박민규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