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3667만원 가량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019년 2월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 행정관으로 파견된 뒤 그해 5월부터 10월까지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골프비, 술값 등의 형태로 총 3667여만원을 제공받았다. 그 대가로 김 회장에게 라임 조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피고인의 죄를 엄단하지 않으면 수많은 부정 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수수한 뇌물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임 사태의 피해자들 중 한 명인 개그맨 김한석씨(48)가 공개한 녹취록이 혐의 입증에 단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지난 2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제공한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과의 대화 녹취에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 회장과 김 전 행정관이 처음 등장했다. 장 전 센터장이 김 회장을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고 설명하고 김 전 행정관을 두고 “이 분이 다 막았어요”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녹취록은 라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단순 금융 사기 사건을 넘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얽힌 로비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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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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