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사고 후 유가족 동향 등 사찰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보고가 됐는지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기무부대원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유가족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사령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의 지시를 받아 문건 등을 작성했고 김 전 처장은 몇 번씩 수정해서 돌려보냈다"면서 "이는 김 전 처장의 행태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무사령부에서 근무를 오래 한 사람들은 다 그런지 모르겠으나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하는 것을 보면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처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간 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기무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 1심은 "김 전 처장 지시로 부대원들이 수개월간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으나 김 전 처장 역시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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