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번째 변론에서도 징역 8년 구형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 빼내 김 전 회장 횡령 도운 혐의
(그래픽=김성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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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1조6천억원대인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라임 핵심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8년'을 이날도 유지했다. 김 전 본부장의 결심은 지난달 21일 열렸으나,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를 펀드 자체로 볼 것인지, 펀드 투자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 정리가 필요해 이날 변론이 다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인수해 스타모빌리티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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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본부장은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아시아나CC 골프장의 가족 회원권을 얻는 등 혜택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라임 펀드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본부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CB 인수대금 195억원이 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지 못했다"며 "자금 유용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지 않은 이상 배임죄 인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자금통제 방안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이 법인 인감을 회수하지 않았고 어떠한 자금 회수 노력도 하지 않아 그 자체로 고의와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본부장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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