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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구민지기자] "개인적 이득 목적 아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 (안준영 측)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 안준영 PD 측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기죄 적용 가능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김용범 CP, 엠넷 관계자, 전현직 엔터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안 PD와 김 CP는 구속 상태에서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안 PD는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법원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다.
안 PD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 인정한다. 변호인 입장에서 사기죄 법리가 적용 가능한지 다시 살펴봐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과연 기만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복투표에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는지 봐 달라"고 덧붙였다.
실형을 선고한 1심 형량에 대해서도 짚었다. "개인적 이득 목적이 없었다. 프로그램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 원심 형이 적정한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시청자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공정하게 평가받고자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불공정한 순위 조작의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PD 등에게 프로듀스 시즌3·4에서 순위가 바뀌어 합격 여부가 갈린 연습생들의 명단을 토대로 순위 조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석명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양측은 1심 양형 외 다른 혐의에 대해 크게 다투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임의로 조작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특정 연습생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1심은 안 PD에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만 원,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보조PD 이 씨에 1,000만 원, 엔터 관계자들은 500~7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사진=디스패치DB, 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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