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담합' 논란으로 의장·상임위원장 직무정지 상태
안양시의회 |
이들은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한 논란이) 시의회 내부 논의를 통해 해소되기를 기다려 왔다"며 "하지만 법원 결정에까지 이른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양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망을 안겨드린 안양시민께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지역 정치의 구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뼈를 깎는 자세로 지역 정치의 개혁을 실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까지 직무를 이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앞서 안양시의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소속 의원별 같은 당 소속 의장 후보 이름을 쓰는 위치까지 지정해줘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안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 국민의힘 의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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