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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예계 방송 조작 의혹

[POP이슈]"프로그램 완성도 위해"..안준영PD, '프듀' 조작 혐의 항소심서 사기NO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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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안준영PD,김용범CP/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Mnet '프로듀스' 시리즈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안준영PD와 김용범CP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안준영PD와 김용범CP 등 CJ ENM Mnet 관계자 3인과 전현직 연예기획사 관계자 5인 피고인 총 8인은 모두 재판에 출석했다. 특히 안준영PD는 다리를 절뚝이며 법원경찰의 부축을 받고 등장했다.

안준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 인정하지만, 변호인 입장에서 사기죄 법리가 적용 가능한지 다시 살펴봐 주기를 요청한다"며 "일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개인적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고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 형이 적정한지 살펴봐 달라"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과하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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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복 투표와 시간외 투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디션 참가자들의 득표수에 대한 집계는 산술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중복 문자투표, 방송 고지시간 이후에 이뤄진 투표 건에 대해 재판부에서 참고를 해 달라"며 "최종 멤버는 이미 최종투표 이틀 전에 정해져 있었다. 시간 외 투표 건에 대해선 CJ ENM이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기망행위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중복 투표에 문제가 있다. 시청자들이 수차례 투표를 하면 한 번만 인정돼야 하는데 그 원칙과 달리 모두 집계됐다. 중복 투표로 인해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검토해야겠다. 시간 외 투표는 피해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단하긴 힘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Mnet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했던 안준영 PD, 김용범 CP는 최종회 생방송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조작을 인정했고 지난 5월 1심에서 안준영 PD, 김용범 CP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 8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배임증재 등 혐의로 벌금 5~7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이 다시 내려지게 됐다. 안준영PD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기망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10월 23일로 예정됐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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