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안준영 PD 측이 "프로그램 완성도를 위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안 PD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 인정하지만, 변호인 입장에서 사기죄 법리가 적용 가능한지 다시 살펴봐 주기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과연 기만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개인적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고,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 형이 적정한지 살펴봐 달라"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방송을 시청하고 국민 프로듀서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투표한 시청자에게 큰 충격을 줬다"라며 "공정하게 평가받고자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불공정한 순위조작의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게 했다"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한다.
앞서 안 PD와 김용범 CP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지난 5월 열린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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