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 목적 허위통신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유튜버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찰차에 깔린 사망자', '이래도 가짜뉴스냐'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에서 A씨는 당시 집회에서 경찰버스가 일부러 후진해 한 명은 즉사하고 두 명은 병원에 실려 갔다고 말했다.
또 언론은 이런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고 경찰도 감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튜브 시청자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A씨는 유튜브에 올린 두 건의 영상을 삭제하고 정정보도 영상을 게시했다.
정정보도 영상에서 그는 "영상을 통해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 사고 당사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애국 우파들이 탄압받는 것은 안 된다"며 "경찰에서 바로 조사했다면 이런 오보가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라면서 "정정보도 영상을 올린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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