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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연예계 방송 조작 의혹

`프듀 조작` 안준영PD 측 "중복·시간외투표, 사기편취 제외돼야" 사기혐의 재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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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안준영 PD 측이 항소심에서 "사기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의 심리로 안준영 PD, 김용범 CP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김용범, 안준영, 이모 피고인은 기획의도와 다르게 시청자 투표 상관없이 데뷔조 결정, 시청자 기만하고 연습생에 상싱감 줬고 사회적으로 끼친 악영향 크다. 또 부정 청탁으로 고가의 유흥을 접대 받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며 원심이 너무 가벼워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관행이라 주장하며 고가의 유흥접대를 방송PD에 하며 부정한 이익 취하려 한다. 죄질 가볍지 아니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CP, 안준영 PD, 이모 PD 변호인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동기 어떻던 기획의도와 다르게 갔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사기죄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다시 한 번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애초 기획의도대로 제작됐고 투표가 이뤄졌다. 그것을 수집하고 모은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행동 하긴 했지만 과연 기망행위라 할 수 있는지, 회사에 이익 얻게 하려던 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경위를 보면 개인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 완성도 높이기 위한 일이었다. 또 중복투표나 시간외투표는 사기편최 죄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과정에 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다. 그걸 반영해서 최종 판단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시간외 투표도 다 취합해서 CJ ENM의 이익으로 취득됐다"며 "기망행위로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밖에 "1심에서 안준영은 배임죄로 유죄를 받았는데, 경위와 어떻건 간에 술 마신 것은 사실이고 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양형만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시작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안준영 PD는 지난 5월 최후진술에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시청자분들 회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누구보다 연습생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안준영 PD 측이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안준영 PD 등이 제작한 ’프로듀스’ 시리즈는 전 시즌 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즌당 3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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