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혐의’ 전 청와대 행정관에 징역 4년 선고
“국민 신뢰 훼손…지인 간 뇌물 수수 엄히 처벌해야”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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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약 3667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같은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으로 국민은 금감원이 공정하게 검사하는지, 아니면 피검기관과 유착해 위법 행위를 하는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회장과 동향, 고교 동창이라는 점도 엄벌해야 할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특정한 관계 속에서 뇌물을 받는 범행은 은밀하게 이뤄지고,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밝혀지기 어렵다”면서 “이를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중 김 전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 검사 관련 정보 등 직무상 얻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행정관이 스타모빌리티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2700만원을 사용했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비용·술값 등의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전 행정관 동생이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등록돼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은 것도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김 전 행정관 측은 결심 공판에서 “언론에선 김 전 행정관이 현 정부의 라임 사태 비호 세력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그는 김 전 회장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다”며 “동네의 돈 많은 사업가 친구가 박봉의 공무원 친구에게 골프비용·술값·밥값을 대준 것”이라고 이번 사건에서의 직무 관련성은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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