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3천667만 원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3천7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여만 원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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