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공정성훼손을 했고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66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시장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규제와 투자자 신뢰가 필요하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금융감독원이 범죄기업과 유착이 있어 위법행위가 묻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으면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구속상태로 재판에 참석한 김 전 행정관은 재판내내 고개를 숙이고 주문을 들었다. 그는 선고를 마치자 체념한 표정을 지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지난 4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진해 추징금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금해 수수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 형을 감경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처음에는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해왔지만 재판이 진행되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보도 이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직원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을 나갔을 당시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3700여만원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금품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영장 심사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4.18 xyz@yna.co.kr/2020-04-18 13:55:2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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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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