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9.14. jc43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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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음주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소된 A씨(33·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씨(54·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숨을 못쉬겠다"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두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C씨(47)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C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켜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B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올려 현재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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